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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·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'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'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. > > 이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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